대법 "인근 건물 빛반사, 조망·일조권 침해 인정…위자료 지급"

2009년 부산 해운대구 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신축
인근 아파트 주민들 "반사되는 빛으로 생활 불편"
주민들, 1심서 패소했지만, 2심·대법서 승소
法 "연간 시각장애 발생 31~187일…한도 넘는 생활방해"
  • 등록 2021-03-22 오전 6:00:00

    수정 2021-03-22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에서 반사되는 빛 때문에 생활에 고통을 겪는 인접 아파트 주민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접 초고층 건물 시공사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최대 300만 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과 직선으로 300m 정도 떨어진 A 아파트의 주민들은 해당 건물의 외벽에서 반사되는 강한 햇빛이 거실로 들어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난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재판부는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으로 원고들의 생활방해의 정도가 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아직 한국에서 햇빛반사로 인한 생활침해에 대한 기준이 확립돼 있지는 않지만, 원고들의 아파트는 이 사건 건물의 햇빛반사로 시각장애 현상이 적게는 연간 31일에서 많게는 187일까지 발생한다”며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외벽 유리에 반사돼 아파트로 유입되는 강한 햇빛으로 한도를 넘는 침해를 입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 가해 건물로 인해 발생하는 태양반사광의 강도와 유입시간은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