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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인접 초고층 건물 시공사에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최대 300만 원 등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재판부는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으로 원고들의 생활방해의 정도가 한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2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 가해 건물로 인해 발생하는 태양반사광의 강도와 유입시간은 중요한 고려요소”라며 “이 사건 건물의 외벽 유리에 반사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가 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