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책임 없다"

민변 2013년 쌍용차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 집회
警 질서유지선 설치 집회자유 침해했다며 손배소
대법, 질서유지선 자체 위법 인정하면서도
"민변 독자적 지위 인정 어려워 손배 청구권도 없어"
  • 등록 2021-07-12 오전 6:00:00

    수정 2021-07-12 오전 6:0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기로 한 집회를 경찰이 위법하게 막아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은 당시 경찰이 집회 장소에 설치한 질서유지선이 위법했다면서도, 다만 이로 인해 민변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 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전 서울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3년 4월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서울 중국 대한문 앞에서 정리해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집회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자, 남대문경찰서에서 집회 신고가 된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한 것에서 비롯됐다. 당시 민변은 집회 신고에 대해 남대문경찰서가 집회제한통보 처분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을 받았지만, 결국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당일인 2013년 7월 24~25일 질서유지선 설치를 강행했다. 민변에 이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남대문경찰서의 질서유지선 설치는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가 주최하고 참가한 이 사건 집회의 자유가 피고들에 의해 침해됐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법한 집회의 자유 침해로 인한 비재산적 손해로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와 전 남대문경찰서 간부들에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같이 남대문경찰서의 질서유지선 설치가 위법하다면서도, 원고인 민변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는 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민변 노동위원회라 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민변)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의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민변이 주최자가 아닌 참가자로서도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봤다. 2심 재판부는 “집회의 참가자로서의 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집회의 내용, 단체의 구성원의 수, 참가자의 수 등에 비추어 직접 참가한 개인을 넘어서 단체 자체가 집회에 참가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원고 소속의 변호사 회원 1000여명 중 1% 남짓에 불과한 10여명이 참석하였을 뿐 원고가 독립적 주체로 집회에 참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경찰의 위법한 질서유지선 설치로 인해 집회 주최자 또는 참가자로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 권한 역시 없다고 본 셈이다.

대법 역시 “원심은 원고 소속 변호사들과 별개로 독자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집회를 주최하거나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질서유지선 설정행위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원고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했다”며 “원심의 이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원고 패소를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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