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野 압승…檢, '김학의 사건' 속도 낸다

'김학의 사건' 외압 의혹 이성윤에 檢 칼끝 향해
與 참패에 부담감 던 檢…강제수사 가능성 제기
"소환 불응 시 조사 없는 불구속 기소도 가능할 듯"
  • 등록 2021-04-09 오전 6:00:00

    수정 2021-04-09 오전 6: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4·7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그간 다소 주춤했던 여권 관련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대표적 ‘친(親)여권’ 인사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강제 수사 여부를 금명간 결론 내릴 것으로 보여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그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개입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자 정치색을 띠는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속도를 조절했다. 피의자 소환의 경우에도 외부 시선을 의식해 선거 뒤로 미루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전날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주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광역자치단체장 개표 결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부산시 16개 자치구 등 41개 자치구에서 여당이 모두 패배해 여권을 향한 수사에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따른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 지검장 수사가 대표적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김 전 차관 출국 금지 조치에 위법이 있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려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은 그간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이 지검장에 대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지검장에게 네 번째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해당 주말까지를 마지막 조사 기일로 정했다. 하지만 끝내 이 지검장은 출석에 응하지 않았고, 3주 이상 지난 지금까지 추가적인 조사는 없는 상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날 “추가적인 소환 통보를 한 것은 없다”며 “(이 지검장이)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서류가 오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게 검찰이 이 지검장에 대한 혐의 입증을 어느 정도 자신하고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로 소환 통보했을 때는 아무 증거 없이 하긴 어렵다. 그렇게 되면 망신주기로 검찰권 남용이 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으니까 소환 통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번 선거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돼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건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윗선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감이 있었지만, 선거 이후 부담을 덜었을 것”이라며 “선거가 끝났으니 모든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지검장은 혐의를 전면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검찰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 “검찰의 강제 수사는 위법의 소지가 있고,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이기 때문에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지검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여의치 않을 경우 조사 없는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를 했다”며 “이 지검장에 대한 혐의가 명백하다면 조사 없이 기소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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