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월평균 3310원 늘었는데…가스요금, 하반기 두 번 더 오른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두 달 연속 인상
3월 2만8440원 낸 가구 5월엔 3만1750원
7월· 10월 정산단가 2회 추가 인상 예고
  • 등록 2022-04-29 오전 6:00:03

    수정 2022-04-29 오전 6:00:03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도시가스 요금이 한 달 만에 또 오른다. 3월까지 2만8440원(2000MJ 기준)의 도시가스 요금을 냈던 가구라면 5월부터는 같은 양을 사용하더라도 부담이 3310원 늘어 3만1750원을 내야 한다. 게다가 도시가스 요금은 하반기 두 차례 추가 인상이 예고돼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가계에 부담이 더해질 전망이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빌라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1일부터 가정에서 쓰이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달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3.0% 올린 데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이다.

4월 인상으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 올라 14.65원이 됐다. 가구 평균 사용량인 2000MJ을 기준으로 가구 부담액은 월 2만8440원에서 2만9300원으로 약 860원 늘었다.

5월 가스요금 인상은 지난해 12월 한국가스공사가 ‘2022년 민수용(가정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가스공사는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를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2.3원/MJ까지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0원인 정산단가는 △5월 1.23원 △7월 0.67원 △10월 0.4원이 각각 인상돼 2.3원/MJ에 맞춰진다.

첫 조치로 5월부터 2021년 정산단가 1.23원/MJ이 민수용 요금에 반영되면 도시가스 요금은 8.4~9.4% 인상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가구당 월 평균 도시가스 요금(2000MJ 기준)은 월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2450원 늘어난다.

똑같이 2000MJ을 사용한다 해도 도시가스 요금은 4월 860원, 5월 2450원이 인상돼 두 달새 부담액은 3310원이나 늘어난다.

게다가 정산단가는 7월, 10월 두 차례 추가 인상될 예정이기에 가계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물가상승 압력도 증대될 전망이다.

한편 산업부는 요금 인상을 통해 지난해부터 급증한 미수금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산업부 측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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