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에 공기 지연 다반사…공사비 안정화, 규제개선 먼저"

[공사비 대책 실효성 논란]②
건설업계, 공사비 증가 주요요인 첫번째로 '규제' 꼽아
"건설현장 생산성 차질 주52시간제 탄력 적용 시급"
내년 층간소음·제로에너지 규제 더해지며 우려감 ↑
"환경·안전기준 따른 추가 비용, 왜 건설사만 부담" 불만도
  • 등록 2024-10-15 오전 5:00:10

    수정 2024-10-15 오전 5:00:10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배운 기자] 정부가 해외 시멘트 수입 등으로 건설공사비를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건설업계에선 그보단 ‘규제 개선’에 관심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52시간 근로제를 비롯해 중대재해처벌법, 환경·안전관리기준 강화, 공공기여 확대 등 건설현장을 둘러싼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강화되며 공사비를 키우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정부의 개선 의지를 찾아보기 어려워서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


14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49㏈ 이하)을 충족하지 못한 공공주택을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을 위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가 민간 공동주택으로 확대되면서 공사비 상승에 대한 건설업계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

이미 국내 건설현장은 각종 규제로 인한 공사비 상승으로 몸살을 앓고 있던 터, 규제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커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올해 5월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진행한 건설업계 실무 전문가 세미나에선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에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노무비 인상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투입인력 증가 △건축물 해제공사 안전관리 법령 강화에 따른 공사기간 지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제로에너지에 따른 마감자재비 상승 등 각종 규제가 올랐다.

이 자리에서 조승연 HnC건설연구소 대표는 “건설현장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공사비가 상승하는 만큼 건설 현장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공사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허가권자의 불필요한 공공기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일부 건설사 관계자의 불만도 터져 나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특히 인력수급과 관련 정부는 국내 청년층 건설업 진입을 유인하는 동시에 고강도·고위험 공종에 외국 숙련공들을 영입할 수 있도록 ‘숙련기능인(E-7) 비자’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당장의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 중론이다. 주52시간 근로제의 업종별 탄력 운영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콘크리트 타설과 전기시공 등 장기간·연속 근로가 담보돼야 하는 시공 과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그만큼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해서 생산성에 차질이 없는 현장이 있고, 직격탄을 맞는 현장도 있는데 이런 고려 없이 일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건설 현장 내 유연한 근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로 연초 부동산R114가 올해 입주(예정)하는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부터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공사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29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2023년 4년간 입주가 이뤄진 아파트의 평균 공사기간이 25개월이었던 것에 비해 4개월이 늘어난 것으로, 그만큼 공사비 부담도 커지는 셈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자재는 ESG경영에 맞춰 품질을 높이고, 시공 현장도 강화된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치밀한 작업이 이뤄지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공사기간과 공사비는 건설사가 오롯이 책임지는 구조”라며 “반드시 필요한 규제로 인해 발생한 추가 공사비는 주체별로 분담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려는 노력이 현재로선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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