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동안 양성평등한 관점의 정책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두드러진 성과를 보인 우수기관·유공자 및 우수사례를 선정·발표했다. 이번 선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의 성별영향평가로 정책개선 실적 및 내용, 제도 추진체계의 우수성 등을 종합으로 고려했다.
심사 결과 대통령 표창에는 농촌진흥청이 선정됐다. 농촌진흥청은 성별영향평가 전담 전문인력 3명을 배치하고 자체 연구를 실시해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양성평등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개선해 국민 생활의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해온 우수사례 총 10건도 선정했다. 주요 사례로는 먼저 해양수산부는 어업경영체 등록 시 경영주 외의 어업인으로 등록되었던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충청북도는 성평등을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목표 및 전략, 이행과제에 적극 반영하기도 했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과 유공자, 우수사례가 널리 확산돼 정책 개선이 더욱 활성화되고, 성별영향평가제도가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