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두고 지정학적 전략 시설로 여기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과 협업할 경우 보조금을 전액 반환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다. 특정 기업에게 미국과 중국 중 한 곳을 고르라는 선택지를 대놓고 제시한 것과 다르지 않다.
|
미,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 도입
미국 상무부는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 신청 절차를 발표하면서 초과이익 공유제 등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신청 기업은 이날부터 의향서를 낼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과이익 공유제다. 1억5000만달러(약 1990억원) 이상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현금흐름 혹은 이익이 사전에 정한 규모보다 많을 경우 미국 정부와 초과이익 일부를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상무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재무계획서를 함께 제출하고,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일정 기준의 초과이익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초과이익의 정확한 기준은 나오지 않았다. 상무부는 “전망치를 크게 넘어설 때만 해당하는 것”이라며 “공유 규모는 지원금의 75%를 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보조금을 받은 후 큰 이익을 낸다면 대부분은 다시 미국 정부에 돌려줘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는 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매번 실적을 두고 미국 정부와 초과이익 규모를 정하는 협상 과정 자체로 경영 압박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정책을 발표한 명목은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다. 최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를 조성하고 전문 인력을 키우는데 초과이익을 쓰겠다는 복안이다. 상무부는 아울러 지원금을 배당금 지급 혹은 자사주 매입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과 협업시 보조금 전액 반환
미국 정부는 그 연장선상에서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과 공동 연구 등을 할 경우 돈을 모두 돌려 받기로 했다. 중국 견제 목적이 분명함을 명시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해외 업체들 입장에서는 ‘최강대국’ 미국의 반도체 드라이브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점과 또 다른 거대 시장인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이번 반도체 지원법이 단순히 돈을 얼마나 더 받느냐의 차원을 넘어 두 나라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일 수 있어서다. 사업의 성패를 흔들 수 있는 위험이라는 평가다.
상무부는 또 반도체 사업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해당 기업이 지속적인 투자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장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를 위해 예상 현금흐름과 이익률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 등의 규제를 통과할 수 있을 지를 따져보기로 했다. △경제적 약자 채용 △공장 직원에 보육 서비스 제공 △미국산 건설 자재 사용 등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