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이주 여성 무차별 폭행한 30대 男 긴급 체포…"구속 방침"

상해 혐의로 긴급 체포…"한국말 서툴다고 폭행"
1차 조사 후 긴급 체포…"혐의 인정되면 구속영장 신청"
  • 등록 2019-07-07 오전 9:24:09

    수정 2019-07-07 오전 10:13:47

지난 5일 A(36)씨가 베트남 이주 여성인 B씨를 폭행하고 있는 영상.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베트남 이주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7일 전남지방경찰청은 A(36)씨를 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전남 영암군 한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의 부인인 B(30)씨를 심하게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5일 오전 8시 7분쯤 B씨가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베트남 국적인 B씨가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와 아들(2)을 쉼터로 곧바로 후송해 가해자와 분리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

이어 A씨에게 출석 요구를 해 같은 날 오후 8시쯤 지구대에서 1차 조사한 뒤 범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긴급 체포했다.

이번 사건은 A씨의 폭행 피해 영상이 지난 5일 오후부터 페이스북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2분 33초 분량의 영상에서 A씨는 B씨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는 “엄마”라고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놀라 도망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 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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