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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소장 유출에 앞서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 유출에 여러 차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지난달 김 전 차관 사건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연루된 정황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보도에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의 피의 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진상 조사와 감찰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고,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할 방침이라는 취지의 보도에는 “수사가 언론과 매우 밀접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유감을 표했다.
권력 수사에 나서는 수사팀을 향한 또 다른 압박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박 장관의 이번 진상 조사 지시는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니라 법무부 훈령인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근거로 하는데, 법무부 훈령은 별도 처별 규정이 없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미 기소가 된 공소장이기 때문에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니라 별도 처별 규정이 없다”면서 “그렇다면 ‘공무상 기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관건인데, 검사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기밀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이 ‘국정 농단’ 정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소장 유출 경위 파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수사팀이 공소장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린 것이 아니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유포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한 다음 날인 지난 13일 하루 동안 이 지검장 공소장을 본 검사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을 일일이 조사해야 한다는 것인데, 법무부 훈령 위반은 범죄 사실로 볼 수 없어 감찰을 강제하면 징계권 남용으로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두고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외부 기관의 판단까지 거쳐 기소된 범죄 혐의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문제 삼으려면 이 지검장이 직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