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탄녹위는 2018년 탄소배출량 대비 40% 감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과 산업 등 부문별 감축 목표를 조정하는 한편, 연도별 감축 목표도 마련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존 4억3600만t을 유지하되, 발전부문은 기존 약 1억5000만t 배출량을 약 1억4600만t으로 줄였고 산업 부문은 기존 약 2억2300만t 배출량을 약 2억3100만t으로 늘렸다. 또 탄소포집과 저장, 활용 그리고 국외감축 부분 역할도 강화했다.
둘째 탄녹위는 발전부문에서 석탄 발전을 줄이는 대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수요효율화를 높이는 한편, 산업부문에서는 기술혁신펀드를 통한 보조금과 융자지원 확대 등을 통해 탄소저감기술을 확보하고 배출권 제도도 고도화하기로 했다. 부문별 중장기 감축 10대 부문에서 정책과제 37개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 기반 확보를 위해 홍수 경보시간 단축 등 극한기후 대응, 보건복지 안전망 구축 등 취약계층 지원, 100대 핵심기술 등 녹색기술 육성 등 6대 분야 45개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규제보다는 기술개발에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탄소과다 배출업종의 경우 파괴적 기술혁신이 필요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2018년 현재 1억200만t의 탄소가 배출되는 철강의 경우 당초 계획엔 약 9700만t 배출을 줄이고 약 500만t 배출만 허용키로 했는데,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산업 부문 전체에서 불과 약 800만t의 추가 배출만이 허용됨으로써 철강업계는 거의 당초 수준의 배출량을 줄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석탄을 태워 철강재를 생산하는 전통적 조강방법으로는 아무리 기술혁신 노력을 강화한다 해도 탄소배출의 감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로선 철강 산업을 포기하거나 조강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수소환원제철 등 파괴적 기술혁신에 의한 조강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설비투자 보조 또는 융자, 세제지원,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등 대규모 투자의 위험 분산에도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이번에 기업이 저탄소 기술을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기간 고정된 탄소가격을 보장해 배출권가격의 불확실성 해소와 감축 투자를 유인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 도입 계획은 잘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탄소중립 산업관련 시설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비율을 높이고 해당 기술범위를 확대해갈 필요도 있다. 탄소중립실현 획기적인 기술혁신 이외에는 답이 없다. 민관의 합심된 노력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