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어학수당=통상임금, 아시아나 경영난 감안"…신의칙 또 인정

前 객실승무원, 아시아나항공 상대 통상임금 소송
캐빈어학수당 통상임금 인정하며 파기환송했지만
상여금에 대해 '신의칙 위배' 추가 법정수당 불허
최근 한국지엠·쌍용차도 신의칙 인정해 눈길
  • 등록 2020-07-19 오전 9:00:00

    수정 2020-07-19 오후 9:55:1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아시아나항공 전 캐빈승무원(객실승무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캐빈어학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외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은 부정하며 이른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위반해 추가 법정수당 지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의칙이란 근로자가 회사에 요구하는 지급액이 과다해 회사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회사 존속 자체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그간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에 엄격한 입장을 보여왔지만, 이번 아시아나항공을 비롯 최근 한국지엠과 쌍용차의 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을 인정하는 판결을 속속 내놓으며 경영난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양새다.

아시아나항공 본사 로비에 한 승무원이 지나가고 있다.(사진=뉴스1)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캐빈승무원으로 근무했던 오모씨 등 24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캐빈어학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해당 부분만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시아나항공 노사는 정기고정상여금으로 짝수 달과 추석에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기준으로 100% 상여금을, 7월과 설에 5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오씨 등은 짝수 달 및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 총 600%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들이 승급 시 마다 외국어능력평가 및 구술시험을 치르고 그 성적에 따라 3급부터 1급까지 매월 1~3만원을 주는 ‘캐빈어학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이 2009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지금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캐빈어학수당을 제외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아시아나항공에 총 9959만2026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은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데 더해 상여금 관련해서도 “이 사건 청구가 신의칙 위반이라는 아시아나항공의 항변은 이유 있다”며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뒤집을 뿐, 상여금에 대한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이에 대한 법정수당 추가 지급은 신의칙을 위반한다며 사실상 2심 판단에 손을 들었다.

먼저 재판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며 “자격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오씨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 등에 대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면 아시아나항공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오씨 등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2010년부터 구조조정절차를 거쳤음에도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당기순손실이 당기순이익을 크게 앞지르고 있는 점 △부채비욜은 600~700%로 부채액수 및 부채비율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저비용항공사와의 경쟁으로 수익성 개선이 단기간 어려운 점 등을 상세히 거론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9일 한국지엠과 쌍용차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도 정기상여금 또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경우 각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추가 지급은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간 신의칙 적용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온 대법원의 판결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시영운수 사건을 시작으로 한진중공업, 한국공작기계 등에 신의칙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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