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친딸과 다투다 홧김에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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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부산고법 형사2-2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2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던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전 5시 30분쯤 부산의 주거지에서 친딸 B씨와 다투다 홧김에 목을 졸라 살해했다.
2021년부터 B씨와 함께 산 A씨는 딸이 자신을 “세균덩어리”라고 부르며 불결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등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이 만진 전등 스위치를 물티슈로 닦으며 ‘당신은 세균덩어리니 깨끗이 씻어라’고 말하고, 방안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딸의 행동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B씨가 우울증 증세로 자살을 시도하는 등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어 왔고, A씨는 그 무렵부터 B씨와 함께 살면서 가장으로서 몸이 불편한 부인을 성실히 보살펴 온 점 등은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