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학원서 댄스?" 45일 교습정지…法 "적법한 처분"

"교습 정지는 과해…'댄스'는 '연기'에 포함" 맞서
法 "교습정지 기준, 행정청 재량
'댄스'는 '무용' 과목…교습정지 처분 적법"
  • 등록 2020-08-02 오전 9:15:00

    수정 2020-08-02 오전 10:12:1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웃 학원의 소음 신고로 말미암아 연기학원임에도 댄스를 가르친 것이 적발돼 교육청으로부터 교습정지를 받은 것이 적법한 처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연기학원 원장 서모씨가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교습 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6월 19일 서씨가 운영하는 A학원은 ‘학원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민원의 대응차 현장에 나온 공무원에게 뜻하지 않게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한 것이 적발돼 교습정지를 받았다. A학원은 교습과정이 ‘연기’로 등록된 연기학원이다.

조사 결과 A학원은 ‘연기’ 외에 ‘음악’, ‘무용’ 등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교습비가 변경된 것을 등록하지 않은 것과 영수증을 부실하게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교습비는 변경될 때마다 등록해야 한다. 교육청은 A학원에 벌점 50점을 내렸고, 45일간의 교습정지를 명했다. 학원법에 따르면 벌점이 46~50점 구간에 이르는 경우 교습정지 제재처분을 45일 한도로 내릴 수 있다.

서씨는 교육청 처분에 반발했다. 그는 소음발생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행정지도로 시정 가능한 가벼운 위반사항에 대해 과잉처분을 했다고 맞섰다. 이어 “‘연기’는 연극·뮤지컬·오페라 등을 포함하는 종합예술로 무용·보컬 등 수업이 등록 교습과정인 ‘연기’의 커리큘럼의 필수불가결한 일부다”며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습비 변경 미등록 관련해선 “등록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변경된 교습비는 등록 교습비보다 단가가 더 낮은바, 과도한 교습비 징수를 규제하고자 하는 취지에 비춰 학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습정지 명령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 재량으로, 해당 제재 기준이 법에 배치되거나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학원법 시행령상 ‘무용’,‘댄스’,‘보컬’ 등 과목이 학교 교과 교습학원 예능계열 교습과정인 ‘음악’ 또는 ‘무용’에 해당해 연기 과목과 구별되고, 설령 연기 분야 입시라는 공통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복수 등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교습비 변경 등록 관련해서는 “학원 운영자가 등록한 교습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단가가 기존보다 낮아지는지와 관계없이 이를 변경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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