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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9일 서씨가 운영하는 A학원은 ‘학원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민원의 대응차 현장에 나온 공무원에게 뜻하지 않게 ‘등록 외 교습과정’을 운영한 것이 적발돼 교습정지를 받았다. A학원은 교습과정이 ‘연기’로 등록된 연기학원이다.
조사 결과 A학원은 ‘연기’ 외에 ‘음악’, ‘무용’ 등의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교습비가 변경된 것을 등록하지 않은 것과 영수증을 부실하게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교습비는 변경될 때마다 등록해야 한다. 교육청은 A학원에 벌점 50점을 내렸고, 45일간의 교습정지를 명했다. 학원법에 따르면 벌점이 46~50점 구간에 이르는 경우 교습정지 제재처분을 45일 한도로 내릴 수 있다.
법원은 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습정지 명령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 재량으로, 해당 제재 기준이 법에 배치되거나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학원법 시행령상 ‘무용’,‘댄스’,‘보컬’ 등 과목이 학교 교과 교습학원 예능계열 교습과정인 ‘음악’ 또는 ‘무용’에 해당해 연기 과목과 구별되고, 설령 연기 분야 입시라는 공통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복수 등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교습비 변경 등록 관련해서는 “학원 운영자가 등록한 교습비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그 단가가 기존보다 낮아지는지와 관계없이 이를 변경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