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은 ‘3번’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여름철 교통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렌터카 등 다른 차량 운전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자동차보험 특약 정보를 안내하고 있는데요.
또한 내가 다른 차량 운전 시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이 있는 경우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해줍니다. 통상 기본담보인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시 이 특약은 자동 가입됩니다. 대인·대물배상 및 자기신체손해를 보상하지만, 다른 차량 운전시 자차(내가 운전한 다른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으려면 별도 특약(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지원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렌터카 손해 특약’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내가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합니다. 만약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1일 단위(일부회사 시간 단위)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대부분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단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다른 특약과 달리 가입 즉시 보장이 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