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내년부터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또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중 경미하고 명확한 잘못이 있는 경우 별도의 보정요구서 발송 대신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이 가능해진다. 31일 정부가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상표 공존 동의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라도 선권리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해지는 것이 골자이다. 시행일 이전에 출원된 상표라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출원 건들은 모두 제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 제도를 통해 공존하게 된 상표 중 어느 하나가 부정 목적으로 사용돼 수요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유발하면 상표 등록이 취소된다.
심판참고인 제도도 도입된다. 이 제도는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의견서 제출 과정을 통해 청취할 수 있다. 심판장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적 성격을 띠는 참고인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양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된다.이는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