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 데 이어 신용대출 제한도 검토하고 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으로 주담대 한도가 줄어들어 신용대출로 이어질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부 모습.(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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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주택가격 상승세에 따라 주담대와 신용대출 모두를 활용해 주택구입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계대출 급증세가 계속되는지 여부와 주담대 외의 대출에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들여다보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의 시뮬레이션(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9월 이후 2단계 스트레스 DSR 체계에서 연봉 1억원인 A씨가 3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 최대 5억68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지난달 받았다면 최대 6억9400만원까지 가능했다. 한도가 1억2600만원이나 줄어든 셈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신용대출이 증가하며 풍선효과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용대출은 한 달 만에 8494억원(102조6068억원→103조4562억원) 늘었다. 주담대의 문턱이 높아지자 신용대출까지 끌어다 쓰면서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에 소득대비대출비율(LTI)을 적용, 대출한도를 연소득 내로 묶어버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50% 수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100% 이내로 줄인다는 것이다. 이미 KB국민은행은 9일부터, 신한은행은 10일부터 신용대출을 최대 연소득까지만 내주기로 했다.
아울러 DSR 산정 시 신용대출에 적용하는 만기를 현행 5년에서 추가로 축소해 전체적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현재 소득의 최대 1.8배 수준인 한도가 역시 더욱 축소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농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 보험업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감과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다음 주부터는 저축은행이나 카드사들이 주로 취급하는 2금융권 신용대출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날지 들여다본다. 3년 전 영끌·빚투 당시에는 카드론까지 끌어다 쓰는 현상이 감지됐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7월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1조2266억원으로 역대 최다였던 6월(40조6059억원)보다 6206억원가량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