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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이어진 ‘정대택 사건’…檢, ‘재수사’ 결정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대검찰청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윤 전 총장 장모 최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을 이날 형사4부(부장 한기식)에 배당했다.
이번 사건은 무려 18년여를 이어 온 이른바 ‘정대택 사건’으로부터 비롯됐다. 앞서 최 씨는 부동산 사업자 정대택씨와 함께 지난 2003년 서울 송파구 한 스포츠센터 매매 사업을 함께 해 차익 53억여 원을 남겼다. 다만 동업 계약과 관련 최 씨와 정 씨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정 씨는 최 씨가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동업 계약을 어겼다며 최 씨를 상대로 배당금가압류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지만, 이후 최 씨는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정 씨를 강요·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고 대법원은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확정 선고했다.
이번 재수사는 바로 이 정 씨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서 최 씨가 모해위증을 했다는 고소에 따른 것이다. 정 씨는 최 씨가 2011년 11월 자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과거 스포츠센터 사업 관련 정 씨가 동업 계약을 강요한 것이 사실이며, 또 양 전 검사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 역시 모르는 일”이라고 증언해 자신을 처벌 받게 했다며 지난해 3월 최 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서울고검도 정 씨의 항고를 기각했지만 대검은 재항고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모해위증 공소시효 10년을 4개월여 앞둔 상황이다.
“검증 마땅하지만…”…‘정치적 의도’ 의심 목소리도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총장이 대선 주자로 나선 현재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땅히 거쳐야 할 ‘검증대’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이번 모해위증 혐의에 대한 대검의 재수사 결정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다만 검증을 넘어선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는 지적 또한 만만찮다.
최 씨 측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정 씨가 2011년 최 씨의 법정 증언을 위증이라고 고소한 것 역시 2014년 서울동부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적 있다. 그럼에도 다시 동일한 고소를 제기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불기소 결정을 한 것을 대검이 재기수사 명령한 근거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다른 변호사 역시 “검찰은 물론 법원 역시 여러 차례에 걸쳐 판단한 사건인데, 대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다소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와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 여러 건의 재판과 수사를 병행하며 윤 전 총장을 압박하고 있다.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경기도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 22억9000만 원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이미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