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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10년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10월 제주시 한 영어학원 강사로 일하며 학원 수강생 B양을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40여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간음했으며, 심지어 B양과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까지 제작했다.
또 A씨는 B양이 술담배를 하도록 돕거나 함께 숙박업소를 드나들었으며, B양이 A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려고 하자 성착취물 영상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양과 좋아하는 감정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학원 강사로서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자를 단순히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것뿐 아니라 성적 접촉을 거부하자 다그치는 등 위력을 사용해 가학적 성적 욕구를 충족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