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2030년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고 한 혐의 등에 기소했던 잭 스미스 연방특별검사가 25일(현지시간) 법원에 이를 기각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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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 특검은 이날 워싱턴DC법원에 “피고 기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변했다”며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법무부의 오랜 입장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미국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대통령직 수행에 대한 간섭으로 보고, 필요하다면 탄핵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20일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스미스 특검은 지난해 8월 트럼프 지지자들이 연방의사당을 난입해 ‘대선 결과 뒤집기’를 한 사태(1·6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이 배후에 있다고 보고 네가지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정부를 속이려고 모의, 공무 집행 절차를 방해 모의, 투표 인증 지연 등 공무 집행 방해, 국민의 투표권 침해 모의 등이었다. 이후 트럼프 측에서 트럼프를 기소할 수 없다고 이 사건은 몇달간 보류됐다.
트럼프 2기 백악관 공보국장으로 내정된 스티브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성명에서 “오늘 법무부의 결정으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위헌적인 연방소송은 종결됐고, 이는 법치주의의 중대한 승리”라며 “미국 국민과 트럼프 당선인은 사법제도의 정치적 무기화가 즉각적으로 종식되기를 원하며, 미국을 통합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의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사건과 관련해 스미스 특검을 임명했고, 그는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에 관해 트럼프 당선인을 기소했다. 스미스 특검은 자진 사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사법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게 미 언론들의 평가다. 이 가운데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은 유죄 평결까지 내려졌으나,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최근 형량 선고를 공식 연기했으며 공소를 기각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