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 변호사는 지난 윤 총장 징계국면 당시 정부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을사오적’이라 지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에 날을 세워 왔다.
|
김 변호사는 중수청이 정책적 타당성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수본이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아무런 정책적 타당성이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수본에서도 중대 범죄를 포함한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을 6대 범죄로 한정하고 국수본을 만들자고 한 장본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닌가”라고 반문하면서 “(중수본은) 월성 원전·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등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이 옥죄어 온 가운데, 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받아들이지 않자 검찰의 팔다리를 다시 자르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아닌, 수사지휘권과 수사권 분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프랑스 형사소송법 교과서를 보면, ‘수사라는 것은 소추(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준비 절차다. 따라서 준비 절차인 수사와 본 절차인 기소를 구분할 수 없다’고 나와 있다”며 “수사·기소권 분리는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위해 독자적으로 만들어 낸 프레임에 불과하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논의”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중수청 논란으로 윤 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한 것에 대해선 “무책임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중수청에 대해 전국 검찰에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사퇴를 하려면 일단 전국 검찰 의견을 모으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마친 뒤 검찰총장으로서 분명하게 중수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월성 원전·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등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상황에서 이를 정리하고 떠나야 했다”며 “윤 총장의 사의는 묵묵히 일하는 수많은 검사를 배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