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위헌 논란 왜?[궁즉답]

노란봉투법, 21일 국회 환노위 통과
'사용자' 범위 확대, 손배청구 제한 골자
"명확성 없고 평등권·재산권 침해 우려"
  • 등록 2023-02-23 오전 7:06:29

    수정 2023-02-23 오전 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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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Q. 국회에서 야권 주도로 ‘노란봉투법’ 처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또 정말 위헌 소지가 있나요?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A. ‘노란봉투법’이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정부인사 및 정치인들 발언이 이어지면서 이 법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졌습니다.

우선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 별칭입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약 47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자,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겨 전달된 데서 유래했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거나 파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되자, 정부 인사들부터 위헌 소지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환노위 소위 통과 직후 “노란봉투법은 헌법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가 특히 문제 삼은 건 ‘명확성 원칙’의 위반입니다.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겼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명확성 원칙이 보장하고자 하는 죄형법정주의는 대한민국 헌법 10조 1항이 명시하는 헌법상 대원칙이자 형법 핵심 원리입니다. 국가 형벌권의 오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인 셈입니다.

추 부총리가 짚은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포함해 개념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겁니다. 누구까지를 사용자로 봐야 할지 모호해 명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사회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특정한 사람과 단체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했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준다는 게 (노란봉투법의) 핵심”이라며 “평등권 등 헌법상 충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만 주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혜 대상이 노조에만 국한돼 다른 집단과의 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파업에 따른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길이 막혀 헌법이 보장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차진아 교수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압류 신청 제한, 신원보증인 면책 등 조항은 사용자 손해를 보전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상한 신설, 감면 청구 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종전처럼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돼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 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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