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금감원에 '외환 공동검사권' 준다

정부, 외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해외직접투자 시 보고서 안내면 과태료 부과
  • 등록 2013-06-16 오후 12:00:15

    수정 2013-06-16 오후 1:04:48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외환 공동검사권이 부여된다. 또,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거래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가 외환거래제도를 개선하려는 건 외국환거래법을 악용한 해외 재산은닉, 역외탈세 등 불법 자본유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30건(1503억원)이었던 역외탈세적발 건수는 ▲2010년 95건(5109억원) ▲2012년 202건(8258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개선된 외환거래제도를 보면 앞으로 관세청과 금감원에게는 ‘외환 공동검사권’이 주어지게 된다. 지금껏 관세청(수출입거래)과 금감원(자본·용역 거래)으로 나눠져 있어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책이다.

예컨데, 기업이 수입대금을 부풀려 외화를 과다반출 한 뒤, 이 자금을 신고없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은닉하는 경우 수출입거래와 자본거래가 혼재돼 있어 관세청과 금감원의 조사를 모두 비켜갈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될 경우엔 반드시 사후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제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들어 해외 투자 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는 데 따른 것이다.

2008년 이전 총 147건에 불과했던 보고 미이행 건수는 ▲2009년 80건 ▲2010년 100건 ▲2011년 219건 ▲2012년 507 등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역외탈세 및 불법 자본유출 감시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공유 범위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기재부는 관세청과 금감원에 외환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외환거래 정보 공유 확대,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강화 등은 하반기 중으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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