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거래제도를 개선하려는 건 외국환거래법을 악용한 해외 재산은닉, 역외탈세 등 불법 자본유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08년 30건(1503억원)이었던 역외탈세적발 건수는 ▲2010년 95건(5109억원) ▲2012년 202건(8258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개선된 외환거래제도를 보면 앞으로 관세청과 금감원에게는 ‘외환 공동검사권’이 주어지게 된다. 지금껏 관세청(수출입거래)과 금감원(자본·용역 거래)으로 나눠져 있어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방책이다.
예컨데, 기업이 수입대금을 부풀려 외화를 과다반출 한 뒤, 이 자금을 신고없이 설립한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은닉하는 경우 수출입거래와 자본거래가 혼재돼 있어 관세청과 금감원의 조사를 모두 비켜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역외탈세 및 불법 자본유출 감시 강화를 위해 관계 기관과의 외환거래 정보 공유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공유 범위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기재부는 관세청과 금감원에 외환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외환거래 정보 공유 확대,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강화 등은 하반기 중으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등을 통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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