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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특정 감사결과 처분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2017년 8월부터 재향군인회 산하업체인 `재향군인회 상조회`(이하 상조회)가 체결한 각종 용역 및 납품업체 선정, 각종 기관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적정성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2018년 4월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다. 상조회가 여행사를 설립하고 장례식장을 매입해 위탁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시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조회가 신규 사업 추진이나 기존 사업 확대 시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면서 “상조회는 매입한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재향군인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수행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국가보훈처는 앞선 시정요구를 불이행 했다며 지난해 5월 상조회의 해당 장례식장 사업은 물론 여행사업까지 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재향군인회는 같은 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향군인회는 “장례식장 사업과 여행사업의 운영 주체는 재향군인회가 아니라 산하업체인 상조회이기 때문에, 재향군인회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수익 사업에 대해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받고 상조회 직영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재향군인회가 산하업체들의 운영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재향군인회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재향군인회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업체와 재향군인회가 주주로서의 지위만 갖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산하업체를 동일한 사업형태로 평가해 동등하게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을 받아야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장례식장과 여행사업의 설립과 매입, 운영의 직접적인 주체는 재향군인회가 아니라 상조회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향군인회가 출자·설립한 산하 업체의 수익 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상조회가 장례식장과 여행사업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국가보훈처의 승인이 처음부터 없었을뿐더러 애초에 수익사업 승인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어 국가보훈처가 승인 취소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