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생태계 커진다…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요"

[만났습니다]②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환영…건축허가 초단기 처리
"都 산단심의, 용인특례시에 이양해야"
  • 등록 2024-06-19 오전 5:50:07

    수정 2024-06-19 오전 5:50:07

[이데일리 최영지 김정남 기자] “오는 2027년 1분기에 4개 팹이 가동하는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미 50여 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신속한 건축허가는 물론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권한을 용인시에 이양시킴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 지원에 집중할 때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0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내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단지 입주를 예정하는 소부장 기업들을 적극 반긴다고 했다. 그는 “미국 반도체 장비기업인 램리서치의 경우 용인 기흥구 지곡동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열었는데 애초 민원 소지나 법적 문제가 전혀 없어 45일 만에 건축허가를 승인했다”며 “용인에 필요한 반도체 기업은 언제든지 환영하며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도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성사시킴으로써 국가산단 내 팹을 5개에서 6개로 늘릴 수 있게 됐다고도 설명했다. 팹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 입주가 가능해진다. 용인시 입장에서도 반도체 생태계가 확대될수록 세수가 확대되고 광역시 승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이 시장 설명이다.

이 시장은 이어 지방산업단지계획(지방산단)을 조성할 때의 문제점으로 경기도의 심의 문턱이 높다는 점을 꼽았다. 기흥 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죽능일반산업단지 등에 대한 경기도 심의가 지연돼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의 지방산단 심의권한을 승인권자인 용인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산단 주변에 입주하길 원하는 각종 기업들을 신속하게 검증하고 입주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이 시장은 경기도에 “반도체 생산을 위한 산업 생태계가 견고해지도록 경기도가 용인에 산단 심의 권한을 이양해 승인권자인 용인이 책임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는 끝으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며 “용인특례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을 하는 만큼 법 제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상일 용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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