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앞으로 설계될 국가하천 제방이 100년 빈도의 홍수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다.
국토교통부는 홍수로부터 안전한 하천 조성을 위해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홍수로부터 안전 확보,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하천정비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규칙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천 시설 규칙에 따르면 제방은 국가하천의 경우 최소 100년 빈도 이상, 지방하천은 최소 50년 빈도 이상의 홍수를 막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하천의 평면·종단·횡단구조는 기존의 하천 환경을 고려해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기로 했다.
제방은 계획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 시 범람을 방지하고 세굴 및 침투 등에 대한 수리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호안·수제·하상유지시설 등 각종 하천시설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 및 유의사항도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규칙을 기반으로 하천분야 설계·시공기술의 발전과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위 기술기준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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