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징검다리 탈북민]남북관계 경색 탓…탈북민 지원법안 11개 국회서 낮잠

탈북민 신변보호 운영 등 11개 법안 상임위 문턱 못넘어
남북관계 악화로 관련법안 통과에 무관심한 탓
최경환 의원 "남북정상회담으로 법안 통과속도 빨라질 것"
  • 등록 2018-05-01 오전 6:30:00

    수정 2018-05-01 오전 6:30:00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지난해 12월 강원 화천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제2하나원)에서 열린 개원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최정훈 기자] 탈북민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탈북민 지원 법안은 총 11개나 된다. 최근 법안 2건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탈북민들이 우리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016년 6월에 발의한 ‘탈북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같은 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생활이 어려운 탈북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다른 법안은 심재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해 2월에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발의 다음 달인 3월 공포돼 같은 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탈북민 정착지원시설 내 예비학교에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의 자녀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의원 외 10인이 2016년 9월 발의한 탈북청소년 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국유재산 무상 대여·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은 지난달 공포돼 오는 6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인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탈북민 신변보호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안과 탈북민의 교육 등을 지원할 때 성별도 함께 고려하도록 명시한 법안 등 11개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탈북민 관련 법안 대부분이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국회의원들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해 다른 현안들에 밀린 탓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던 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남한 관광객 피격 사건과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11월 연평도 포격 사태 등이 벌어지면서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2년에는 개성공단 중단과 연이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 등으로 남북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없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에서 급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북민 관련 법안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됐을 때 북한 관련 모든 제도와 법안들이 외면당하는 특성이 있다. 이 점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을 신속히 통과하게 하는 힘은 현안에 대한 관심”이라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관심도 높아지면 자연스레 탈북민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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