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처장은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사건 재이첩 전 이 지검장을 만났느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면담 신청이 들어와 공수처 청사에서 이 검사장과 만났다”고 밝혔다. 이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면담 겸 기초 조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 처장이 이 지검장을 만난 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간의 관심이 있고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공수처장이 차장과 함께 이 지검장을 만났고, 만난 직후 사건을 이첩했다”며 “만남 이후 공수처장은 기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한다며 수사지휘권을 남용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됐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입장은 달랐다. 수원지검은 “전날(15일)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기록에는 수원지검이 생산한 서류 외 이 지검장의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피면담자, 면담 시간만 기재된 수사 보고가 편철돼 있을 뿐, 조사 내용을 기록한 조서나 면담 내용을 기재한 서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조계 “공수처 李 면담…檢 조사 불응 명분 준 것”
다만 공수처가 수원지검에 ‘수사를 마치고 공수처로 송치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는 등 ‘기소 우선권’은 공수처에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당장은 검찰이 수사하지만, 공수처 수사팀이 꾸려지면 재이첩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령 해석에 따라 기소는 공수처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해당 사건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수사 권한만 이첩한 것은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공수처의 이 지검장 면담이 향후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할 명분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검찰 기소 불가능’을 못박은 것에 이어 이날 공수처가 이 지검장에 대한 사실상의 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향후 이 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