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의원들, '청주 간첩 사건' 입장 밝히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8일 성명서 발표
  • 등록 2021-08-08 오전 10:17:33

    수정 2021-08-08 오전 10:17:33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이른바 ‘청주 시민단체 간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지난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8일 사준모는 “제21대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과 일부개정 법률안(제7조 찬양 고무죄 폐지)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밝히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북한과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이면에 청주지역 간첩 등이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기 위해 온갖 책략을 실행한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할 경우 간첩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하게 해주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한 충북 청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혐의로 입건했다. 목적수행 혐의는 흔히 ‘간첩죄’로 불리며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지난 5월부터 A씨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국정원은 압수한 USB에서 ‘북한 지령문’과 ‘대북 보고문’ 등 총 84건을 발견했다. 이 중 80건은 대북 통신용 암호화 프로그램인 ‘스테가노그래피’가 적용돼 일당은 이를 통해 북한과 연락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청주지법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 중 3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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