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사태' 판매·수탁사, NH증권·하나은행 직원 기소

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본부장도 '업무방해' 기소
김재현 대표, 소위 '돌려막기'로 추가 기소
檢 '정·관계 로비의혹'엔 신중 태도…"관련자 조사 중"
  • 등록 2021-05-30 오전 10:22:26

    수정 2021-05-30 오전 10:22:2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사태 관련해 당시 판매·수탁사였던 NH투자증권 및 하나은행 직원들을 비롯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현관.(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주민철)는 지난 28일 NH투자증권 및 NH투자증권 소속 부장 김모(51)씨와 부장 박모(47)씨, 과장 임모(38)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하나은행 및 하나은행 소속 부장 조모(52)씨와 차장 장모(51)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전파진흥원 전 기금운용 본부장 최모(59)씨를 재판에 넘겼고, 옵티머스 및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4개월간 2회에 걸쳐 사채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24억원 상당을 옵티머스 운용 자금 등으로 소위 ‘돌려막기’한 혐의를 받는다. 자본시장법상 운용사는 운용한 기금 수익 판매대금에 운용사의 자금 또는 임직원이 판매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이었던 최씨의 경우 투자상품 선정 및 관리 등 전파진흥원의 적정한 기금운용을 방해했다고 봤다. 옵티머스 펀드가 실정형 상품임을 알면서도 확정형 상품으로 투자하는 것처럼 결재를 허위로 받아 전파진흥원의 공정한 기금운용 방해했다는 취지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2019년 12월부터 7개월간 총 8회에 걸쳐 확정적 수익보장 등 부당 권유 판매를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사후 보전한 혐의가 적용됐다.

구체적으로 NH투자증권 직원 3명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옵티머스 펀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목표수익을 낼 수 있다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수익이 목표치보다 미치지 못하자 옵티머스로부터 허위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보전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탁사인 하나은행은 2018년 8월부터 그해 12월까지 3회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 하는데 가담함으로써 펀드 수익자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다른 펀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하나은행 소속 조씨의 경우 지난해 5월 금융감독원의 문제 제기 등으로 옵티머스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도 수탁 계약을 체결해 143억원 상당의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옵티머스 사태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에는 청와대 행정관 A씨를 소환 조사해 전·현직 청와대 인사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다만 검찰은 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일부 진행된 부분도 있지만, 결과로 설명을 하겠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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