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면했다…法 "檢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전날 오전 10시30분 심사 시작 15시간30분만 결정
法 "기본적 사실관계 소명돼 상당한 증거 확보…
피의자들 책임유무, 재판서 공방·심리로 다퉈야"
  • 등록 2020-06-09 오전 2:17:35

    수정 2020-06-09 오전 7:36:3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3번째 구속 기로에서 위기를 벗어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삼사)을 시작한지 15시간 30분 만의 결정이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며 “그러나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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