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들은 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해당 해양플랜트를 점거하고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상 보장된 유치권 행사에 나섰지만, 삼성중공업이 유력을 행사해 이를 강제 해산했다는 것. 이는 유치권 행사를 방해한 즉 업무방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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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TSS-GT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강호는 전날 유치권을 행사하며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내 해양플랜트 ‘매드독’을 점거한 TSS-GT 직원들 10명을 삼성중공업이 강압적으로 해산시킨 것에 대해 고소를 검토 중이다.
법무법인 강호 장진영 변호사는 “어제 매드독에 올랐던 TSS-GT 직원들을 삼성중공업이 팔, 다리를 들고 내려 현재 점거가 풀렸다”며 “TSS-GT가 삼성중공업과 체결한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에 보장된 유치권을 행사한 것인데 이를 막은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로. 현재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제46조 제11항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협력사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TSS-GT 측은 이같은 계약서와 민법 제321조에 따라 매드독 전부를 점유할 적법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유력을 행사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며 “현재 TSS-GT 측과 하도급 대금과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이며, 부당하게 대금을 미지급했다는 것은 협력업체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TSS-GT 측은 “납기를 맞추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며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먼저 일을 시켰고 삼성중공업 지시에 따라 인력을 대거 투입해 적시에 업무를 마감했다”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을 악용해 당초 구두로 계약한 하도급 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 하거나, 결재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터무니 없는 대금 감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 180명의 임금 15억여원과 자재비 5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현재 노동청에 신고까지 당했다”면서 “남은 대금 20억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삼성중공업은 3억원만 줄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장 변호사는 “그간 국내 대형 조선사들은 하도급 계약시 거의 대부분 유치권 포기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TSS-GT의 유치권 행사는 국내에서 처음”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TSS-GT와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여 그나마 유치권 행사가 가능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