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다운계약 부동산 시킨대로…이념편향도 동의 못해"

2일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위장전입·다운계약 인정하면서도 "위법 목적 아냐"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념편향성 지적엔 "특정성향 모임 아냐" 반박
  • 등록 2020-09-03 오전 12:02:00

    수정 2020-09-03 오전 12:02: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권순일 대법관 후임으로 선정된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다운계약서 논란에 대해 당시 부동산 거래 관행에 따른 것일뿐 어떤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출신에 따른 이념편향성 지적에 대해선 “해당 모임은 특정 성향 모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일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위장전입·다운계약서 논란과 이념편향성 문제가 단연 쟁점이 됐다.

먼저 이 후보자가 지난 2005년, 부인이 지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각각 이 후보자의 장인 집에 주민등록을 둔 위장전입 사실과 지난 2002~2005년 주택 매매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세 차례 작성한 사실에 대한 여권 국회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각각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지만, 위장전입은 물론 다운계약서와 관련해 경제적으로나 자녀 교육 등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며 얻은 이익도 없다고 강조했다. 본인의 위장전입은 당시 주택 매수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배우자 위장전입 역시 장인·장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특히 다운계약서와 관련해서는 “당시 처음으로 집을 산 것이라 부동산에 전적으로 맡기고 거래했고, 세무소 신고도 (관행대로) 부동산에서 알아서 했다”고 해명했다.

이념편향성과 관련해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은 코드 인사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유 의원은 사법연수원 22기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지난 2015~2017년 대부분 이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당시 승진에 실패했던 이 후보자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난 2018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데 이어 승진 2년도 채 안 돼 대법관 후보에 선정된 점을 언급하면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보탰다.

유 의원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에서 대법관 후보가 되려면 통상 5~6년이 걸린다”며 “지금 언론에서도 코드 인사가 언급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법연구회가 교집합으로 나오기 때문이며 이 후보자의 인사는 아주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된 10여명 대법관 중 대법원장 포함 7명이 민사판례연구회라는 특정연구회 소속이었다”며 “법원 내 존재하는 다양한 연구회와 학회들이 있는데, 같은 곳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특정 성향이나 이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니냐”며 유 의원과 맞섰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여·야 간 설전 속에 “‘우리법연구회’는 주로 학술단체의 성격이 강하며 특정성향의 모임이라고 정리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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