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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행동주의자들을 상대로 다수 소송을 진행한 한 대형 법무법인(로펌) 소속 변호사는 최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상법개정안을 두고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기업 자문은 물론 각종 송무를 담당하는 로펌 입장에서는 때아닌 특수를 기대해 볼만 하지만 정작 이를 바라보는 앞선 관계자의 시선은 그리 달갑지 않은 모양새다.
단기적으로는 특수로 여겨질 수 있는 상법개정안 여파가 중장기적으로는 되레 주요 고객사인 우리 기업들을 아예 고사시킬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 때문이다. 특히 상법 개정안 중에서도 이른바 `3%룰`로 불리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제도 후폭풍이 가장 거셀 것으로 봤다.
상법개정안을 두고 상대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한 다른 대형 로펌 변호사 역시 기업 경영에 차질을 빚을 소송이 급증할 것이란 데에는 이견이 없었다.
대주주는 물론 소액주주들을 대리해 여러 사건을 맡은 경험이 있는 그는 이번 상법개정안을 두고 “경영진들이 스스로 책임을 다한다면 굳이 쟁점이 될 이유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다만 향후 기업경영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기업사냥꾼’들로부터 기업들이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경영에 적대적인 이들에게 이른바 무기가 많아진 셈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주요 대형 로펌들은 상법개정안 관련 향후 쏟아질 자문 요청에 집중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로펌 인수합병(M&A) 전문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입법 내용에 따라 정해지겠지만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진 주주가 다중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정관에 임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 경영판단원칙에 의해 보호 받으려면 어떤 대비가 필요한지 등이 우선적인 관심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사안에 관한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중에 경영판단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확하면서도 깊이 있는 자문을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