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를 계약했는데 소음이 너무 커 해약하려고 하니 물류비 명목으로 39만원을 달라고 한다. 계약할 때도 서류가 아닌 전화상으로 묻고 답하는 형식이었다. 다른 소비자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렌탈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만 특정 렌탈상품 해약에 따른 위약금 과다청구에 따른 불만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른다. 렌탈상품 구매 시 설치비·운송비 등이 무료라는 광고만 믿었다가 해약 땐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물어내는 낭패를 본 케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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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 불이행 사례로는 관리서비스가 부실하거나 약정기간 전에 철회해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막상 해약하고 나니 위약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민원을 처리한 기관으로는 한국소비자원(67.8%)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정거래위원회(14.3%), 금융감독원(4.7%) 순이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상품으로는 정수기가 50.7%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장기렌트) 12.8% △음파진동운동기 8.4% △비데 5.2% △공기청정기 4.8% △안마기 3.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으로 위약금은 10%만 내면 되지만 렌탈업체와의 계약시 위약 관련 내용에 동의했다면 구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렌탈서비스 이용자는 임대료 할인, 대납 등 계약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