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스타일]"해약하니 말바꿔"…렌탈, 유의사항은

"공짜라던 설치비, 해약하니 딴 말"
공정거래위 고시 기준 위약금은 10%
"강제이행 아냐…계약내용 꼼꼼히 봐야"
  • 등록 2017-01-19 오전 5:00:00

    수정 2017-01-19 오전 5: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36개월 약정에 2년을 넘게 쓰고 해약하면 위약금은 있지만 얼마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해약했는데 공짜라고 했던 설치비와 등록비까지 내야 한다고 한다.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했어야 하는데 이건 너무 횡포가 아닌가 싶다.”

“안마의자를 계약했는데 소음이 너무 커 해약하려고 하니 물류비 명목으로 39만원을 달라고 한다. 계약할 때도 서류가 아닌 전화상으로 묻고 답하는 형식이었다. 다른 소비자들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렌탈시장이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만 특정 렌탈상품 해약에 따른 위약금 과다청구에 따른 불만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른다. 렌탈상품 구매 시 설치비·운송비 등이 무료라는 광고만 믿었다가 해약 땐 고스란히 위약금으로 물어내는 낭패를 본 케이스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14년1월~16년4월) 렌탈서비스 민원 유형(자료=국민권익위)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2014년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렌탈서비스 이용 관련 민원 512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불만 민원이 230건(44.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및 AS(사후관리)에 대한 불만 104건(20.3%) △안내고지 미흡 73건(14.3%) △금액과다청구 34건(6.6%) △부당인출 19건(3.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약내용 불이행 사례로는 관리서비스가 부실하거나 약정기간 전에 철회해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막상 해약하고 나니 위약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민원을 처리한 기관으로는 한국소비자원(67.8%)이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정거래위원회(14.3%), 금융감독원(4.7%) 순이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된 상품으로는 정수기가 50.7%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장기렌트) 12.8% △음파진동운동기 8.4% △비데 5.2% △공기청정기 4.8% △안마기 3.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으로 위약금은 10%만 내면 되지만 렌탈업체와의 계약시 위약 관련 내용에 동의했다면 구제할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따져보고 계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위약금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인 10%만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마케팅으로 내건 업체도 등장했다. 헬스케어 전문기업인 휴테크는 최근 ‘위약금 최저 정책’을 내세워 안마의자 렌탈 서비스를 홍보하고 나섰다. 다른 업체의 경우 위약금을 공정거래위 고시 기준보다 최대 30% 이상 초과해 청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약금 정책이 강제 이행 사항이 아닌 만큼 위약금 최저 정책이 소비자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렌탈서비스 이용자는 임대료 할인, 대납 등 계약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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