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라운드`로 가는 조국 일가 의혹…정경심 1심 선고 이목 집중

정경심 기소 1년 여만 증인신문 모두 마무리…이르면 내달 중 1심 선고
조범동·조권 재판 모두 사실상 판정패 檢, 자존심 회복 여부 관심
정경심 1심 선고 결과에 조국 재판도 영향 불가피
  • 등록 2020-10-01 오전 8:02:00

    수정 2020-10-01 오전 8:02: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검찰에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이 1년여 만에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짓고 결심 절차와 선고만을 남겨 두고 있다. 이미 관련 사건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및 동생의 1심 선고가 이뤄진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말 내려질 정 교수 재판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지난달 24일까지 31차례에 걸친 정식 공판 끝에 예정된 증인신문을 모두 마무리지었다. 지난해 9월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지 1년여 만, 같은 해 11월 11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한지 10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오는 8일과 15일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오는 29일과 다음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교수 사건은 조 전 장관 사건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더해 그간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해 따로 재판을 받은 조 전 장관 5촌조카 및 조 전 장관 동생 재판에서 각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 상당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 교수 1심 결론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실제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 씨는 물론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의 1심 선고 직후 검찰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검찰로서는 정 교수 1심 선고에서도 이들 1심 선고처럼 실망스러운 결과를 받아들 경우 체면을 상당히 구길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 교수 1심 선고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린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범동 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관련해 3개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정 교수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은닉 교사 혐의 단 1개만이 유죄로 인정됐다. 더욱이 해당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정치 권력과 검은 유착을 맺었다는 근거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의혹에 선을 긋는 판결을 내놨다. 조권 씨의 경우에도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지만 실제 징역 1년 선고에 그치며 검찰은 재차 체면을 구겼다.

조범동 씨와 조권 씨 모두 본격 항소심이 시작, 2라운드에 돌입했다. 조범동 씨는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구자헌) 심리로 지난달 9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고, 오는 7일 2차 공판을 앞두고 있다. 조권 씨 1심 선고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24일 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정 교수와 함께 일가 의혹 당사자인 조 전 장관의 재판은 해를 넘겨 마무리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을 받는 동시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역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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