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저장시설을 지을 법적 근거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방사성폐기물을 영구적으로 저장할 시설이 아예 없다. 임시로 원전 내 습식저장조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오는 2030년부터 한빛-한울-고리 순으로 가득찬다. 원전을 계속 돌리려면 고육책으로 부지 내 저장시설(건식저장시설)에 폐기물을 쌓아둬야 한다. 이 시설을 짓는 데만 인·허가 과정 등 꼬박 7년이 걸린다.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법이 통과하지 않으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황 사장이 언급한 것처럼 전기요금 인상이다. 폐기물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 더 이상 원전을 가동할 수 없고, 원전에서 나온 값싼 에너지원 대신 3~4배나 비싼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이는 전력수급 불안과 전기료 인상 요인이 된다.
비현실적인 일이 아니다. 이미 대만은 지난 2016년11월 겪었다.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공간이 없자 궈성 원전 1호기(전체 원전설비 용량의 20%) 가동을 멈췄다. 전력상황이 좋지 않던 당시 대만은 말 그대로 에너지 위기를 겪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