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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위법령을 통해 ‘미래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자동차·태양광자동차·하이브리드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뿐 아니라 △자율주행자동차 △재생에너지 및 신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자동차 △녹색기술·정보통신기술·지능정보기술·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품질과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킨 자동차 등 미래자동차 기술 적용차를 포함했다.
윤자영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 책임연구원은 “미래자동차 기술에 소프트웨어 기술을 포함시켜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서비스 분야를 아우르고 부품산업을 생산을 비롯한 연구개발(R&D), 실증, 생산시설, 유통 등 가치사슬 전 범위로 정의함으로써 정책 대상을 확장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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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래차부품과 소프트웨어(SW) 간 융합, 제조·유통·물류 등 생산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윤 연구원은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미래자동차로의 원활한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디지털 혁신 지원, 협력모델 발굴,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기반을 조성했다”고 했다.
이외에도 해외 기업의 미래차 공장시설 전환투자시 현금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기업이 미래자동차 부품 공장시설로 국내에 복귀할 때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없이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게 하는 등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한다.
이어 “산업경계 확장, 글로벌 패권 경쟁 격화, 탄소중립 대응, 공급망 불안의 상황 속 법 제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업이 조속히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