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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광남중의 도덕교사 최모(58)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언행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 특별장학의 기명조사를 분석하고 부모님 동의 하에 피해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해당 교사의 가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당시 해당 폭로 나오자마자 경찰과 교육청은 곧바로 광남중에 대한 내사와 특별장학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30일 서울시교육청 성동·광진 교육지원청은 특별장학에 착수한 결과 최씨가 성희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로 학생들과 격리 조치된 상태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최씨는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다음 날 오전 교내 방송을 통해 학생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문제되는 언행으로 학생들의 소중한 수업시간을 뺏어서 미안하고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줘서 미안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