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대표 “韓 철강, 대미 수출 이미 혜택”…재협상에 '부정적'

"한국은 관세 혜택을 확보한 최초의 국가"
"쿼터내 면세, 대부분의 국가에 해당 안돼"
  • 등록 2022-03-17 오전 7:45:46

    수정 2022-03-17 오전 7:45:46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재협상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사진= AFP)
타이 대표는 16일(현지시간)이날 미시간주(州) 베이시티에 있는 SK실트론CSS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과 철강 문제에 대해 협상을 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 관세 조치의 혜택 측면에서 한국은 실제로 관세 혜택을 확보한 최초의 국가 중 하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그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이 제한된 것과 관련해서 “쿼터제는 이미 한국으로부터의 면세 수입을 허용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의 우리 무역 파트너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린 그런 우려에 대해 한국과 지속해서 얘기하겠지만, 한국은 이미 다른 많은 국가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고 이미 혜택을 받고 있음을 모든 사람이 상기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의 언급은 한국은 이미 철강의 대미 수출에서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협상이 당장에 필요하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상 요구를 미국이 사실상 거부해왔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2018년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명목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물량을 제한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산 철강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일본과도 철강제품 관세 분쟁을 끝냈다.

이에 따라 일본산 철강 제품들도 내달부터 연간 125만톤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가 철폐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받게 된다.

유럽산 및 일본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조건이 개선되면서 경쟁관계인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 적용 및 관세 부과를 개선하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 측은 이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 EU나 일본과는 달리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2015∼2017년 연평균 383만톤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00만톤대로 대폭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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