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가 15일 `당직자 기소 시 자동 직무정지`의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 개정 논란에 대해 “특정인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 새롭게 제기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지난달 29일 오후 강원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박찬대 최고위원 후보가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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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는 이날 오전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라디오에 출연해 “전당대회를 치르며 급하게 언급됐다기 보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전준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 우리 당에 충분한 위협이 되고 있기에 이미 검토되고 있는 내용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헌 80조 개정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 후보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검찰의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을 무력화하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시도를 언급하며 당헌 80조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윤석열 정부의 `선택적 기소`로부터 당 의원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검찰부터 한동훈 검찰까지 얼마나 신뢰의 자산을 쌓을 수 있었나”라며 “이 후보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수사를 한번 비교해보면 `공정하다`고 생각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고 왜 우리 동지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려고 할 여지를 열어놓는 것인가”라며 “예를 들어 검찰이 기소만 하면 의원직을 박탈하고 의원권을 권리를 정지시키겠다고 하면 여기에 동의할 의원이 누가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를 향한 표적 수사에 대해서도 그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검찰이 그냥 일방적으로 기소해 당무직을 내려놓게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당내에서 당헌 80조 개정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 쪽에서 그 부분을 주장한다는 것은 적의 무기로, 적의 흉기로 우리한테 오히려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용진 당 대표 후보가 연일 이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개정 반대를 외치는 것을 두고 “합리적인 것처럼 제시하지만 상당히 순진하고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지금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본·부·장`과 관련해 어떤 수사가 있느냐”라며 “아무리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더라도 (박용진 후보가 당헌 80조에 대해) `프레임`으로 얘기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