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규제 만들고, 가이드라인 준비…"제도 마련 속도내야"

[이제는 무탄소경제]⑤배양육
정부, R&D 자금 지원에 핵심기술 개발 세액공제 추진
'식품원료 인정 기준' 법 개정…안전성 가이드라인 준비
"배양액, 식품소재로 못 써…대체품 개발에 규제 난관"
안전성 평가에 독성 실험 불필요…검토기간도 줄여야
  • 등록 2024-02-07 오전 5:33:00

    수정 2024-02-07 오전 5:33:00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글로벌 배양육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육성책과 함께 관련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에 나서고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세제 혜택도 추진한다. 또 규제 공백을 없애기 위해 식품위생법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안전성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준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배양육 등 대체식품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시장 확대, R&D 지원, 제도 정비 등의 다양한 정책이 담겼다.

특히 배양육 관련 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이 10대 핵심 기술에 포함돼 신소재 발굴 및 생산 효율화 기술개발, 배양육 품질 고도화 기술개발, 대량 배양 공정기술 개발 등에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부문 세액공제 대상에 푸드테크 기술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기술로 지정되면 R&D에 최대 40%, 시설투자에는 최대 28%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규제 측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포·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얻은 식품원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식품으로 인정받게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완료했다. 고시개정안에는 세포 배양 식품원료 제출자료와 내용 및 요건 등 세부 검토기준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내 고시개정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고시 개정 완료 후에 세포배양 식품원료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안) 등 민원인 안내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이제 시작한 점을 감안해 규제 관련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돼야 제품 상용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에서는 세포 증식·채취 단계는 식품의약국(FDA)가 담당하고, 이후 식품생산·유통 단계는 농무부(USDA)가 관할하는 것으로 역할이 정립됐다. 호주에서도 최근 배양육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배양액 속 세포를 키우는 먹이에 해당하는 ‘배지’ 관련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국내에서는 배지를 비싼 가격에 해외에서 수입해 연구용으로만 활용해왔다. 대량 양산을 위해서는 배지 원가절감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기에 값싼 배양육 전용 배지 개발이 한창인데, 배지 원료 중에서 안정성이 확보된 의약용 원료는 식품용으로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배양육 전용 배지를 개발하고 있는 전문기업 네오크레마(311390)의 한기수 대표는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이 연구용 배지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용 배지 없이는 상용화가 힘들다”며 “식약처에서 어디까지 법적으로 식품용 원료로 인정해줄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면 배지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전성 평가에 과다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세포를 키우는 환경이 GMP급 시설임을 감안하면 독성 실험은 불필요한 절차로 보인다”며 “식품원료로 인정받기 위한 검토기간이 최대 270일인데, 일각에서는 너무 기간이 지연돼 제품 개발이나 상용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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