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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청구된 김 전 장관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는 접촉하기가 쉽지 않게 된 점을 비추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특히 김 전 장관의 일괄사직서 청구 및 표적감사 관련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정상화 과정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박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의 임원 후보자를 청와대와의 조율과 협의로 했다는 혐의에 대서도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희박해 보인다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2시 30분쯤 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풀려나 귀가했다.
앞서 전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 전 장관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2일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방해·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한국환경공단 임직원들을 내보내기 위해 사표를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표적 감사 진행한 것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또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후임자 공모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면접 관련 자료를 전달하는 등 특혜성 채용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