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요구에도 불응했다.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
|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공조본은 향후 조치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8일과 25일 출석요구에도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상 3번 정도 출석요구 이후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에 따라, 공수처는 추후 강제 구인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단 입장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을 맡고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것을 비롯한 여러 문제점이 선결돼야 출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지금은 헌법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 등을 설명하기 위해선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주장해왔다.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영장 요건이 되지 않아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