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과속 단속할 방법도 없는 전기자전거

  • 등록 2018-04-18 오전 6:00:00

    수정 2018-04-18 오전 8:16:53

광화문우체국에서 동대문종합상가 방향으로 이어지는 종로 자전거전용차로의 모습. 대부분의 자전거전용차로는 붉은색 페인트를 칠해 일반 차로와 뚜렷히 구분해 놨다. 그러나 위처럼 흰색 페인트로 자전거 표시를 해놓기만 한 전용차로도 있어 차로와 구분이 되지 않고 사실상 전용차로가 끊긴 것처럼 보이는 곳도 많다.(사진=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번호판도 없는 전기자전거 과속 단속을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답답합니다.”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가되자 안전 운행 단속 의무가 있는 한 지자체의 자전거 담당자가 하소연을 했다. 전기자전거의 과속을 통제할 수단이 없어 일반 자전거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하고, 면허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해 면허를 취득하고 자동차 오토바이와 함께 차로에서 주행해야 했다. 전기자전거업계와 이용자들은 친환경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고 받아들여진 것이다.

차로에서 약자였던 전기자전거에 자전거도로를 허용하자 이번에는 일반 자전거들의 안전문제가 논란이 됐다. 일반 자전거는 페달을 밟는 힘에 따라 속도가 나지만 전기자전거는 힘을 들이지 않고 속도를 내기 때문에 과속 위험이 있다. 두 자전거를 한 도로에서 타려면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에 몇가지 조건을 붙였다. 최고시속 25㎞와 무게 30㎏ 미만, 페달을 돌릴 때만 작동하는 자전거(PAS방식)여야 한다. 현재 이 기준에 적합한 모델은 51종이며,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행복나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탈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 후인 9월부터는 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그런데 이 안전기준을 지키는지 확인할 방법과 단속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다. 전기자전거는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번호판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단속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자전거도로에서 달리는 일반자전거와 전기자전거를 구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안전기준을 충족한 51개 모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운전자를 세워놓고 자전거 기종을 물어 51개 차종과 대조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현실성이 없다. 특히 인증 받은 전기자전거라도 구입 후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튜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은 더욱 적발이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단속 의무가 있는 지자체는 세부 단속규정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골머리만 앓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나면 지자체는 뭐했냐는 지적이 나올텐데 사실상 방법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완화 생색만 내고 지자체가 뒷처리를 하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달 종로 자전거전용차로 개통을 시작으로 연내 한양도성에서 여의도, 강남을 모두 잇는 73km 구간의 자전거도로망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강이나 천변 위주로 구축한 자전거도로가 도심으로 본격 확대되면서 자전거 이용자들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전망이다. 하루 빨리 전기자전거의 과속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자전거족들의 편의를 위한 자전거차로와 전기자전거 규제완화가 오히려 안전사고만 불러올 수도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