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8%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빌라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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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택용· 일반용 가스요금을 지난 2020년 7월 각각 11.2%, 12.7% 인하한 뒤, 서민경제 안정을 이유로 현재까지 동결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LNG 수입단가가 판매단가(요금)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산업부는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원료비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인상 요인을 최소 수준에서 소폭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요금인상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0.43원 올라 14.65원이 된다. 일반용(영업용 1) 요금은 공급비 인하 요인을 감안해 0.17원 상승한 14.26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은 3.0%, 일반용 1.2~ 1.3%다. 이번 인상으로 4월부터 가구당 월 평균 가스요금(서울시 기준)은 2만8440원에서 2만9300원으로 약 86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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