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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당은 지난해 피해자 B씨(20)에 “네 휴대전화로 돈을 빌리려 한다. 매달 이자를 갚겠다”고 속여 B씨 휴대전화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9월 B씨 이름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1억 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이 사건은 B씨와 같은 지역 고등학교에 다닌 A씨 등이 지난해 8월 B씨를 꾀어 함께 가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1년간 B씨를 데리고 경기도 광주와 오산, 충북 충주의 원룸 등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가족이 가출 신고를 했지만 경찰과의 통화에서 B씨의 아버지가 “자발적 가출”이라고 말하며 가출 신고가 취소됐었지만 연체 고지서가 계속 날아오자 경찰은 지난 9월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그러다 경찰은 지난 1일 첩보 단서를 입수해 경기 오산의 한 원룸에서 감금돼 있던 B씨를 발견했으며, 검찰이 현재 B씨에게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