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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 A씨는 앞선 방송을 통해 “학생 4명이 차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다 한 명이 발길질을 시작하니 따라서 발길질을 했다”며 사건을 전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전하며 온라인상에 범인을 찾아주는 사람에게 사례하겠다고 현상금 50만 원을 내걸기도 했다.
이후 방송을 통해 A씨는 “쉬는 날 주차해놓고 잠복해가면서 기다리고, CCTV 영상 보관기간이 2주니까 그 전에 잡아야 한다고 해서 좀 많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범인을 잡게 된 건 제보 덕분이었다고. A씨에 “가해 여학생을 안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가해 여학생을 찾을 수 있었다.
A씨가 여학생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 연락을 취했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는 “참다 참다 모친에 전화했다.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 제가 ‘웃으실 때가 아닌 것 같다’고 하니 차 수리비를 물어보더라”라고 말했다.
이후 수리견적서와 단가비용, 정신적 피해보상 등 12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한 이후 여학생의 모친에게서는 답이 없었다. 합의 기간이 마감되기 직전에야 “지금 형편에 1000만 원이 넘는 큰돈이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차주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느껴진다. 가해 여학생이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