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상속세의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1965년~2022년 패널 데이터를 통해 상속세수의 변화가 1인당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06%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수의 감소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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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은 상속세수가 10% 감소하는 상황으로 가정하면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0.6%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상속세 과세체계가 가장 마지막으로 개편됐던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속세수의 연평균 증가율(12.7%)이 10%를 상회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속세수의 변동이 1인당 GDP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경협은 같은 방식으로 상속세수의 변화가 증시 시가총액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상속세수가 1% 감소하면 증시 시총은 장기적으로 0.65%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게 보면 기업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의미다. 상속세수가 10% 감소할 경우 시총은 6.4%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높은 상속세가 기업이 다음 세대로 승계되는 과정의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게 한경협의 설명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연구 결과는 상속세제의 검토·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의 인하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유산세→유산취득세) 전환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도 거론했다.
연구를 담당한 지인엽 교수는 “상속세가 타당하려면 개인과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을 국가가 징수해 그 재원을 경제에 효율적으로 재투자하거나, 상속세 취지에 맞게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주요 선진국처럼 자본이득세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