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계약상대방 측이 잔금을 지급일까지 미지급했으므로 당사는 계약 이행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7일 발송했다”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지급을 10영업일 이상 지체한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느넫 계약상대방 측이 21일까지 잔금을 완납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등록 2022-10-24 오전 8:23:15
수정 2022-10-24 오전 8: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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