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카페 이용 허용…규제 개선해 7.2조+α 투자 마중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기업 현장 애로 해소해 7.2조+α 투자효과 기대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 등 규제완화
  • 등록 2023-08-17 오전 8:00:00

    수정 2023-08-17 오전 9:59:53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기업 수출·투자현장 애로 해소를 통해 민간 투자 7조2000억원 플러스 알파(+α)를 지원한다. 또 카페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을 허용하는 등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서울 FCI 국제 도그쇼’가 열린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참가자들이 ‘제103회 KKF 전국 애견미용 콘테스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투자 프로젝트 7건 규제개선…기업활동 부담도 완화

기획재정부는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기업 수출 및 투자현장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기업·지자체·경제단체 등과 소통하며 7건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등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한 투자 기대효과는 7조2000억원이 넘는다. 과도한 규제, 제도 미비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거나 불확실성이 큰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애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먼저 친환경에너지 확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액화수소 플랜트 및 선박생산 관련 시험특례를 적용한다. 현재는 액화수소 안전밸브의 극저온 성능시험을 할 때 시험 유체로 액화수소나 헬륨만 허용되는데, 국내에 액화수소 유체 성능시험 장치가 구축되는 2025년 전까지 한시적으로 액화질소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매스 원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제외하는 업종이 철강·석유화학으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정유업종 추가를 추진한다.

바이오,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충북 오송에 바이오융복합 산업단지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바이오 기업 등 투자를 4조원 플러스 알파로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주요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이외에도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기술인력 채용, 신고·등록 등에 대한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케이블TV·위성방송사업을 허가할 때 유사중복 절차를 줄이기 위해 심사절차를 실질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투자회사 등에 대한 임원겸임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도 확대한다.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도 담겼다. 먼저 카페 등 음식점 내 반려동물 동반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접객업 영업장은 동물 출입이 가능한 공간과 분리하도록 규정해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곤란하다.

올해 안에 실증대상 확대를 통해 조기에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가이드 마련 및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반려동물 동반 이용 관련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운영 매장도 현재 5개 매장에서 88개 매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AI반도체·UAM 등 7개 분야 현장애로 해소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인공지능(AI)반도체 △도심항공교통(UAM) △수소 △자율주행 △배터리 △의료 마이데이터 △연구개발(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개선 등 7개 분야에서 14건의 해소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산 AI반도체 성능 실적 확보를 위해 서버용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신속히 구축해 팹리스 및 서비스 기업의 실증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상망과 간섭이 없는 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도심 상공(300~600m)에서 UAM 전용 주파수 공급이 필요한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UAM용 주파수 구축 TF를 3분기 중 출범해 단계적 전용 주파수를 발굴하고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소 분야에서는 청정수소 R&D를 확대하고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한다. 신기술 청정수소 생산설비 안전기준을 하반기 중 마련하고, 내년까지 항만 설계기준 등 관련규정에 안전기준도 도입 및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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